홍수피해 중심 수자원조사 '가뭄'까지 확대
국토부, 수자원조사법 제정·공포
가뭄 피해상황조사·갈수예보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수자원조사를 기존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의한 극심한 가뭄에 따른 물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하천법'에 근거해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이에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수자원 조사와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전 국토'로 확대했다.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자원 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바꿨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는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자원 정책수립과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안정성·연속성 등을 보다 높이고자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예산 지원 근거도 만들었다.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선 해수담수화와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