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등록)해 발행, 유통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주식전자등록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9월에는 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 허가를 취득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올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기반을 조성하고 내년 시스템 구축 및 홍보과정을 거친 다음 2019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 사장에 대한 업계 평판이 워낙 좋은데다 대외적으로 거창한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실 있는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에 발맞춰 이 사장은 취임 후 줄곧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부서 및 팀별로 직원들과 접촉,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연봉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장은 "'원칙과 진정성'에 입각한 소통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기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영관리 부문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지원과 자율경쟁체계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나 국회, 관계기관에서도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예탁결제원의 소유 지배구조 개편에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재무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금융위원회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증선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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