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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608억원 명절 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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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현재 직접 관리하는 40개·2조원 규모의 공사현장의 기성검사를 이달 20일까지 실시한다. 또 이날까지 수요기관에 검사완료를 통보하고 608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 등에게 조기 지급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이달 9일부터 2주간 직접관리 현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추후에라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사현장마다 기성·준공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이 대금지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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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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