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조달청은 현재 직접 관리하는 40개·2조원 규모의 공사현장의 기성검사를 이달 20일까지 실시한다. 또 이날까지 수요기관에 검사완료를 통보하고 608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 등에게 조기 지급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추후에라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공사현장마다 기성·준공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이 대금지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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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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