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 /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속버스터미널 / 사진=연합뉴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요금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을 두고 항소심에서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북의 한 고속버스회사가 해고한 운전기사 53살 이모씨를 상대로 낸 해고확인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던 이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씨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가 진실을 밝히고 복직하겠다"고 말했다.

17년간 전북 완주와 서울을 오가며 버스 운전을 한 베테랑 이씨는 2014년 초, 간이 정류소에서 버스를 탄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요금 4만6400원 가운데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했다.


이씨는 "당시 잔돈이 부족한 손님들이었고 요금을 4만4000원 받았다고 보고한 것은 착오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CCTV로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황상 지폐를 받고 동전 600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장면 등을 통해 2400원을 착복했다"고 단정하며 이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금액보다 횡령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지역노동계에서는 이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표적 징계'라며 반발했다.

AD

재판부는 "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며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네티즌은 "처벌수위라는 게 있는데, 왜 횡령 금액이 상관이 없나"(해피***), "버스회사도 세무조사 해야 한다"(amv*****), "상습적인 것도 아니고 단 한번 2400원은 실수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지"(wnw*****), "2400원에 버스기사가 해고당하는데 김영란법 상향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lee*****)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