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카드 표준약관 개정에 적립기준 강화 등 부작용 나올수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를 100%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인트 적립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나오는 신규카드의 경우 포인트를 100%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의 포인트 사용비율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로 적립된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약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정됐다. 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카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사용금액의 1%를 적립해 주던 기준을 0.7%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지금까지는 낙전수입으로 잡히는 포인트의 '소멸률'을 감안해서 적립기준을 산정해왔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100원을 적립하면 5원이 돌아온다는 가정을 하고 적립기준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돌아오는 낙전수입이 없다고 가정하고 적립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적립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보다 가맹점에서 적립기준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멸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에 기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포인트를 다 쓰는 게 좋다"면서 "다만 가맹점의 경우 포인트 사용비율을 높였을 때 매출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혜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포인트를 줬으면 그 소유권은 전액 고객이 가져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부작용은 시장경쟁을 통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2013년 1157억원, 2014년 1141억원, 2015년 1162억원 등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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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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