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 우리은행 6%지분을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동법 16조의2 제2항)이 필요했다.
IMM PE는 지난해 12월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4%를 같은 달 14일 우선 매각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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