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이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 등 리스크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 사용 승인 획득에 따라 농협금융의 신용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회사간 동일 신용평가모형 사용으로 그룹차원의 일관된 신용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다. 동일 차주에 동일 신용등급을 부여 할 수 있어서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되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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