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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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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일까지 2주간 백화점, 할인점 등 집중 단속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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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선물세트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제품을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으로 43건을 적발하고 총 4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홍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에게도 불필요한 자원 낭비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실용적인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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