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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1심서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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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의 전직 연구소장 김모씨와 조모씨,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사 임직원들이었는데도 화학제품인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인체에 안전할 거라고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표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시 내용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한 수백명의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어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평생 호흡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살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어린 피해자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 것일 뿐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가족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고 자책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그동안 입었거나 계속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의 크기 또한 함부로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이 제품 출시 전에, 또는 이후에라도 안전성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비극적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ㆍ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해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각각 금고4년,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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