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무제표 주석에 신국제회계기준 준비상황 공시해야”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올해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신(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준비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新) 국제회계기준(K-IFRS)의 내년 시행에 따른 제도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상품(제1109호)과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도입되는 신 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재무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도입 준비가 미진하다는 사실 △영향을 받는 주요 재무제표 계정 잔액을 공시해야한다.
재무영향분석을 이미 실시한 기업은 확인된 정보와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새로운 회계기준서에 따르면 K-IFRS 제1109호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 손실 외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도 조기 인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손충당금이 늘어나 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자산 분류 기준을 당기손익인식, 매도 가능, 만기보유, 대여금·수취채권 등 4개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 후 원가 3개 범주로 단순해진다.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진다.
위험 회피 회계 적용대상을 늘리는 대신 기업이 자의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금지했다.
K-IFRS 제1115호는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기준이 달랐던 것을 개선해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통일성을 높였다.
또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작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중 금융권역별·주요산업별 새 기준서 도입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 공시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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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수익 기준서는 회계처리뿐 아니라 사업 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남은 1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진행 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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