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야 최초로 국가표준(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 분류 및 용어)을 제정해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기와 관련된 국가·국제표준은 제정된 것이 없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표준 10여종이 활용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중대형 군사용으로만 사용돼 왔던 무인기가 최근 들어 소형, 저가의 취미·레저용으로 확산되면서 농업용, 감시용, 운반용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사용 용어나 분류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 까지만 규정돼 있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 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무인기 추락 사고시 지상에 피해(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는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운동에너지는 무인기의 중량과 비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기의 중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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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무인기 분류 및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무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항공법의 범위를 초과해 최대 이륙중량을 600kg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km까지로 선제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인기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는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인기 사고의 보험제도 도입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인기 비행체 및 부품의 성능, 시험방법, 물리적 인터페이스(카메라 등 탑재장비 장착부 형상 등), 전기적 인터페이스(전기 커넥터 형상 등) , 제품표시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무인기 분과(ISO/TC20/SC16)에도 참여할 계획"이라며 "기술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저가 불량 수입제품을 차단해 국내 무인기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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