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기업이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해 임금을 인상한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다. 한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인 3.3%를 넘으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시 투자 범위를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환류대상 투자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지분투자를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투자제외형 또는 투자포함형 중 한 번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중견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산업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범위에 고효율 유기발광다이오드(LED)칩 제조기술 등 27개 기술이 빠지고 학습·추론 기술(딥러닝), 암진단용 혈액검사기기·시약 제조기술 등 65개가 새롭게 포함된다.


개인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학교에서 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중고차를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2000만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경우 2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된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유통업체 등이 제공한 마일리지로 해당 사업자에게서 물건을 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현재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지만 2018년 4월부터는 '1%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2020년 4월부터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 종목은 현행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에서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도 8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나라 경제 규모(GDP)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의 부담 정도를 뜻하는 조세부담률도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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