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내용이 유사한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은 '금융상품'으로, 토지·상가와 주택은 '부동산'으로 지침을 통합해 11개 심사지침이 9개로 간소화됐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예시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는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마치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 자동차,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님에도 특급호텔이라고 과장 광고한 분양형 호텔 등의 사례가 새로 포함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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