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순환 관리 기본계획수립…시민 정책참여 위한 제도 구축"
"2018~2020년 295억원 투입, 상무지구에 시범사업 추진"
"저영향개발기법 통해 빗물 침투공간 확대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하천의 수질개선과 폭염·집중호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보다 깨끗한 하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물 순환 선도도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물 순환 선도도시’사업은 훼손된 물 순환 시스템 복원을 주요 목표로, 기존 도시화의 상징처럼 여겨진 건물, 도로 등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불투수면을 ‘저영향 개발기법’을 통해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불투수면 비율은 27%로 전국 광역도시 중 3위이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위 저하, 하천유지용수 부족, 하천 수질악화 및 홍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광주시는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환경부의 공모에 응모해 1위로 선정됐다.
특히, 시민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물 순환의 중요성과 실천방법을 알리고 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물 순환 정책의 장기 비전 및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단계별 실행계획이 포함된 ‘물 순환 선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에 ‘광주광역시 물 순환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시 전역의 물순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물순환 지도가 구축되고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광주의 물순환 중점 관리지구가 선정되고 단계별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될 뿐 아니라 향후 물 순환 선도도시를 위해 민관이 각각 추진해야 할 세부 실행계획인 ‘물 순환 선도도시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지난 11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순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조례’를 발의해 내년 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각종 개발 사업 시 강우 유출 원인자로 하여금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와 강우유출수부담금 제도가 신설되며, 시민들이 물 순환 관리시설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물 순환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이 설정되면 광주시는 상무지구에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295억원(국비 207억원)으로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추진되며, 이후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물 순환 체계 개선사업을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투수성포장(보행자도로 등), 식생체류지(광장 등), 옥상녹화(학교, 관공서 등), 나무여과상자(가로수)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주변 시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이나 편익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석 시 환경생태국장은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것도 물 순환 체계의 손상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광주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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