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다.

먼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이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연장된다. 이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에 신규채용된 청년은 1만5576명(408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관련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미이행기관 비율이 29.9%인데 반해 유인책은 크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표가 붙는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을 독려하며 대체인력으로 청년 정규직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2년간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높아진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3.0%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국가, 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용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