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정거래법규 관련 규정 마련 계획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멤버스는 경기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7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참석한 전 임직원들은 협력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해 금품 등 부당이익을 수취하거나 제공받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대표 행동준칙을 선언하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다짐했다.
강승하 롯데멤버스 대표이사는 “자율적 준법의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경영·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첫 단추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건전한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롯데멤버스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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