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농장주가 폐사축(100수) 발생 등 AI 의심증상 발견 후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했다.
전북도는 관계자는“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시군 방문 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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