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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내면세점 발표]"기업가치 하락 우려"…관세청, 탈락기업 점수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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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기업의 전반적 평가인양 인식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7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의 선정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관세청은 탈락 기업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면세점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이날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한 뒤 이 같이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총점 801.50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롯데면세점이 800.10으로 뒤를 바짝 이었다. 신세계디에프는 769.60으로 3위로 특허권을 획득했다. 함께 입찰에 나선 HDC신라와 SK네트웍스는 총점에서 밀리며 고배를 마셨지만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세청 측은 "탈락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가 공개되면 동 점수가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 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했다. 또한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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