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한 책임으로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한 A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송파구의 게시금지 및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 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 뿐 아니라 광고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 또한 공모 관계로 보고 송파구의 과태료 1억5000여 만 원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는 그동안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사나 광고대행사에 부과해 왔으나, 이들은 현수막 게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과 체납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구 관계자는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며 “향후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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