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부친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의 자산을 챙기기 위해 각종 서류를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행사)를 받는다.
이어 12월에는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부친 소유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지분율 90.39%)를 넘겨받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연결 자회사격인 정수리조트, 남한산업의 부친 지분은 삼화제분에 넘겨 사업을 송두리째 집어 삼켰다.
박 대표는 이듬해 2월 “부친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정수리조트 자산을 담보로 2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가짜 서류로 의식불명 상태의 박 회장을 영농조합 대표에 앉힌 부인과 딸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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