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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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 1월부터 케이블방송 가입자도 이동전화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등결합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묶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케이블TV 가입자도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와 결합상품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케이블방송사들은 결합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요서인 이동전화를 보유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케이블TV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등결합 합의 실시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이동통신역무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은 관련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라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은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제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등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후생(할인액 등)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판매중인 결합 상품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동등결합 제공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기피해 왔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동등한 혜택이 없이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실제 시행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


미래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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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장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번 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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