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사진) 재판관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가 빠른 심판을 촉구하고 헌재 또한 조속한 심리를 공언한 가운데 강 재판관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법률과 헌법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정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국민들께서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급하게) 왔다"고 서둘러 귀국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판사 출신이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헌재는 전날 박 소장 주재로 재판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에 대해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리검토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동시에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교부송달 형태로 청구서를 송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7일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답변서를 검토한 뒤 변론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로 정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임의규정이어서 이 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헌재의 의지 등을 감안하면 180일이라는 기간은 크게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재가 박 소장의 임기만료(내년 1월31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권성동(새누리당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은 "국민여론과 민심, 압도적 가결 등을 감안해서 헌재가 심판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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