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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주인공, 억울한 누명·15년 옥살이에 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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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사진=아시아경제 DB

영화 '7번방의 선물'/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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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 정원섭씨는 경찰의 가혹 행위와 누명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는 정원섭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모씨 등 경찰관 3명과 그 유족은 정씨 등에게 총 23억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와 검사, 1심 판사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도 정씨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경찰 측이 상급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것.

앞서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26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정씨가 6개월에서 10일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만화방 주인이었던 정씨는 1972넌 9월 실종된 역전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 복역 후 1987년 특사로 가석방됐고 2011년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법원 재심을 거쳐 70대에 이른 노인이 되서야 누명을 벗었다.

당시 그는 파출소장의 딸이 만화방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검거돼 경찰관들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시한 내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관계자를 문책하겠다는 내무부의 검거령에 쫓겨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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