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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 변동없다…12월 중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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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압수수색

한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다.

한 서울시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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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승인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관세청이 다음달로 예정된 신규특허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월 중 심사와 결과 발표를 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당초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 심사를 중단해야 할 법적 근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 내에 프레젠테이션과 결과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전에 있는 관세청의 수출입물류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출입물류과는 이제까지 면세점 특허의 입찰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다음달로 예정된 신규 시내면세점 관련 심사 역시 맡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같은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 롯데면세점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 심사가 불투명하게 이뤄진 정황을 잡은 검찰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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