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8) 목사와 계모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 부부는 이양이 교회 헌금을 훔쳐 숨겨놨다며 플라스틱 회초리로 폭행하고, 이양이 백씨 여동생의 지갑을 훔쳤다며 매질한 후 내쫓았다. 이씨 부부는 며칠 뒤 돌아온 이양을 7시간 동안 빨래건조대 봉과 빗자루,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린 후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방치했고, 결국 이양은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더구나 이들은 올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이양의 시신을 방에 방치하고, 시신이 썩는 냄새를 숨기기 위해 시신근처에 양초를 피워두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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