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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길거리 불법 도장 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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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장업체가 길거리 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며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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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강 다리와 노상 갓길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색 작업을 하며 시민 불편을 야기한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민불편 해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를 적발 할 수 있었다.
이들 업체들은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 도장은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기 때문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 증가는 물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까지 야기할 수 있다.

불법 도장 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 등에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며 장사를 해왔다.
적발된 곳 중 3곳은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 이상 영업을 했으며 심지어 페인트 먼지가 날리고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으로 2년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됐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다.

다른 도장업체들 역시 자동차 불법도장행위 고발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지만 잠시 영업을 중지하다 상황을 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질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적발한 8명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입건했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 다리 위, 도로 갓길 등에서의 불법 도색 행위는 대기오염은 물론 시민의 교통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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