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강 다리와 노상 갓길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색 작업을 하며 시민 불편을 야기한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민불편 해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를 적발 할 수 있었다.
불법 도장은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기 때문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 증가는 물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까지 야기할 수 있다.
불법 도장 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 등에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며 장사를 해왔다.
다른 도장업체들 역시 자동차 불법도장행위 고발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지만 잠시 영업을 중지하다 상황을 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질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적발한 8명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입건했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 다리 위, 도로 갓길 등에서의 불법 도색 행위는 대기오염은 물론 시민의 교통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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