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나선다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합동점검을 위해 지난 7월29일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ㆍ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로 합동점검반을 꾸린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영업행위 발생이 높은 부천ㆍ화성ㆍ파주ㆍ이천 등 4개 시에 대해 도ㆍ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나머지 27개 시ㆍ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점검 결과 자가용 차량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5일, 2~3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10일, 20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도내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과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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