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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대리업체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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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기각…재판부 "현재 영업방해 행위 하고 있지 않아"
카카오 "영업방해 행위 사라져 소기 목적 달성…향후 지속 모니터링 할 것"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업체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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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 회원들이 대리운전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지난 8월 카카오 드라이버의 기사회원 김 모씨 등 4명이 대리운전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기사 4명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드라이버나 다른 업체의 콜 정보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차별 행위를 일삼은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주체는 대리운전 기사 4명이지만, 재판 비용과 법리 지원은 카카오가 제공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기사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순환차량 지원 중단, 제명 처리, 다른 업체 회원에서 탈퇴 요구, 타 서비스 가입 금지 각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리운전 업체들은 자사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사들을 우대하는 것이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업체 측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카카오 드라이버가 소상공인이 키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의 영업방해 행위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이 영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대리 기사들은 대리업체들이 이러한 행위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등급제한 등 조치 를 취한 계기와 기간,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과 현황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가처분 필요성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업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 측은 "대리기사를 내세운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압박이 무위에 그쳤다"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를 막아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이 영업방해 행위를 멈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업계 전반에 그런 행위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추후 기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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