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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도 분실시 재발급·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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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사용 등록만 하면 분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이달 중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했을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들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나 부정 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해왔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통해 분실이나 도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용 등록 카드는 고객명이나 연락처 등 정보를 카드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 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등록된 카드부터 적용한다.

카드사 부담이 커지므로 고객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이면 카드사가 사용정지할 수 있고, 고객은 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또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토록 했으며, 결제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는 가맹점 수수료가 낮거나 없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결제 차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잔액이 남아있는 선불카드 고객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절차도 신설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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