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이달 중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했을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들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나 부정 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해왔다.
다만 기존 사용 등록 카드는 고객명이나 연락처 등 정보를 카드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 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등록된 카드부터 적용한다.
카드사 부담이 커지므로 고객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이면 카드사가 사용정지할 수 있고, 고객은 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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