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정한 시점에 조사받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뒤 양 측 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 규정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기소든 아니든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이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통해 박 대통령이 각종 비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고 박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모든 혐의를 국민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헌법기관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고우나 국가원수"라면서 "그 보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16일 까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 요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17일 까지라도 조사를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예정한 17일까지 박 대통령을 직접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선 "(문서가 오가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대면조사보다 서면조사가 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경우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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