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KIC는 위탁자산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KIC의 해외투자는 1080억 달러로, 국민연금(1100억 달러)과 함께 국내 최대 수준이다.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해 KIC가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부동산을 제외한 실물투자자산으로, 사회간접자본(SOC)·대출채권 등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정의에 따른 투자자산을 말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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