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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운용 위탁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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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할 수 있는 위탁자산 기준이 '1조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내기관이 KIC에 보다 많은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나 방식의 제한 기준을 낮추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도 완화했다. 외환보유액 요건의 경우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비율 10% 이상'을 '5% 이상'으로 내렸다. 신용등급 요건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시'에서 '등급 하락시'로 완화했으며,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산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KIC의 해외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KIC는 위탁자산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KIC의 해외투자는 1080억 달러로, 국민연금(1100억 달러)과 함께 국내 최대 수준이다.

KIC 위탁자산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을 추가해 KIC가 보다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부동산을 제외한 실물투자자산으로, 사회간접자본(SOC)·대출채권 등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정의에 따른 투자자산을 말한다.
또 KIC의 민간 운영위원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을 산정할 때 인정되는 적격기관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추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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