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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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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군무원 공채 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하면서 인정기준을 5급 시험에서는 2급 이상, 7급 시험에서는 3급 이상, 9급 이상에서는 4급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정부 표창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해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명함이나 인쇄물 등에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으면 표창을 취소하도록 했다. 취소가 확정되면 대상자와 사유를 60일 안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숲속야영장 면적의10%에서 30% 이하까지 확대했다. 자동차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야영공간을 81㎡에서 50㎡로 완화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12월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예방·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를 막기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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