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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행위원, 강신명·구은수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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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야당 안전행정위원회의원들은 14일 고(故) 백남기 농민 청문회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 등은 백 농민의 부상 사실을 뒤늦게(오후 9시) 알았다고 했으니, 경찰청 상황속보 등에는 이보다 빠른 시점(오후 8시)에 부상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안행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날 검찰에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이 백 농민 부상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확인된 경찰청 상황속보 등에 따르면 경찰 수뇌부는 이미 9시 이전에 백 농민 부상사실을 파악했는데,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강 전 청장 등이 늦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국회에 상황속보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누락 제출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야당 안행위원들은 "백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음에도 국가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백 농민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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