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 이후 6월말 8만5000ha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해제했으며, 이번에는 지난해 마련한 정비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하천으로 인한 분리지역이나 산간지 3~5ha 분리지역, 경지정리 사이 및 외곽지역과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인 토지 중 사실상 농지, 시군 경계 분리지역 등은 해제, 변경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변경되는 지역에서 그간 행위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달중으로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불편 해소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