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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에 동물복지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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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사육환경을 위한 충분한 깔짚을 제공하는 오리농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쾌적한 사육환경을 위한 충분한 깔짚을 제공하는 오리농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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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부터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고기 또는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오리 품종이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 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 고유 습성을 고려해 농장 내에 물놀이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오리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축사시설 바닥면적은 출하전 기준으로 산란오리는 6.8kg(2마리)/㎡ 육용오리는 10.2kg(3마리)/㎡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돼야 하며,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마리당 4㎡ 이상 확보돼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악성 질병 발생 대비한 사육방식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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