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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재난 알림' 제외…국민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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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TV전원 켜서 위급상황 알림
TTA 산하 프로젝트그룹서 기능 제외
방통위 "사업자간 합의할 부분" 뒷짐
돈벌이 급급 공익 기능 무시 비판 여론


(출처=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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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이민우 기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으로 TV 전원을 켜서 시청자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려주는 '재난정보 알림(웨이크업ㆍWake Up)' 기능이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서는 제외됐다. 돈벌이에 급급해 정작 국민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 2월 시작되는 지상파 UHD 본방송에서 재난 정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재난정보알림 서비스는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TV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위급 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망이 마비되는 것을 대비해 지상파 방송망으로 재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설계됐다.

국내 지상파UHD 방송 표준으로 채택한 미국식 표준(ATSC3.0)에는 웨이크업 기능이 포함돼 있다. 2015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지상파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상파UHD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난정보알림 기능이 슬그머니 빠졌다. 국내 지상파방송 표준을 정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프로젝트그룹(PG)에서 이 기능을 제외시킨 것이다.

TTA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TV제조사 합의 아래 웨이크업 서비스의 도입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당초 미국식 표준에 없던 '콘텐츠보호' 기능을 국내 UHD 방송 표준에 끼워 넣은 것과는 비교된다. 지상파방송사는 '한류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복제돼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TV제조사, 유료방송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보호를 UHD 방송에 포함시켰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기술 구현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웨이크업 서비스 기능을 TV 설계 단계에 추가해야하기 때문에 가전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TV제조사 관계자는 "기술 오작동 등 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는 사업자들이 합의해야할 부분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웨이크업과 같은 부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전사와 방송사가 합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상파UHD 본방송이 늦어지더라도 재난방송 알림 서비스와 같은 공익적인 기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발생으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상파방송사, TV제조사들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웨이크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되는 공익적인 서비스"라며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부분을 갖추고 보다 완벽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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