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H사 영업책 오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홍콩에 본사를 둔 H사는 국내에 차린 지사 간판을 수차례 바꿔 달아가며 외환선물 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H사 대표 유모씨 등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을 앞세워 ‘원금보장’ 등을 강조했으나 정작 해당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익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앱 역시 실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한 수치를 보여줄 뿐이었다고 한다.
고객들이 S사에 튼 계좌는 선물거래나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였고,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쓰인 적 조차 없어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선 피해자들의 투자수수료 등을 돌려막기해 온 금융 다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H사 한국지사 대표를 지낸 김모씨, 정모씨 등은 앞서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