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경과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 등
대상은 올 8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2회(1년) 이상 체납한 차량 4333대다. 체납 금액만 23억6800만원에 이른다.
이중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18대로 8억5100만원에 이른다.
이외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초과 60일 경과한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검사위반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차량은 즉시 영치,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해 납부를 독려한다.
또 구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또한 영치해 체납차량 근절에 대한 중구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
특히 불법명의차량(속칭:대포차)의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양산하는 주범이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영치 후 전액 납부해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는다.
영치시 체납자와 의견 충돌시 관련규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집행을 실시해 공무집행방지 등을 예방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공정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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