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1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전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그때까지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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