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정작 성과연봉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야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금융위를 포함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내년까지 전체 9급 중 중간관리자격인 일반직 5급(사무관)까지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도입 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4.5%(6650명)에서 15.4%(2만2600명)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 비중은 8~15%로 공기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다. 국가ㆍ지방직 6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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