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김봉래 차장과 응웬 다이 찌 베트남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김봉래 차장은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소개했으며, 베트남측에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세정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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