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앤장이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관련 민ㆍ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만큼 진실 은폐ㆍ허위 증거 제출을 금지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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