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이달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신고를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처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외국인등록 증명서 및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발급이다.
그 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나 행정서비스 제공처가 확대됨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도 체류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로 진도군에 거주하는 23개국 1,400여명의 외국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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