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향후 상조업체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3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주소나 선수금 예치은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할부계약과 관련, 이전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조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형태의 거래는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 할부계약이 아니었다. 변칙적인 상조 계약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할부계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상조업체, 공제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비자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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