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정부는 올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동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