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하도급부조리 실태점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4곳, 하천 1곳, 철도 1곳, 건축 2곳, 택지 1곳, 기타 1곳 등 10개소를 점검한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과대(100%) 하거나 하도급사가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윤태호 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ㆍ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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