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 등은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 직사살수로 백씨가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며 구 전 청정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죄명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줄곧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백씨는 지난달 25일 숨졌다. 이후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은 부검(검증)영장을 내주며 붙인 유족과의 협의 등의 조건이 의무적 제한이라고 확인했으나, 검·경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유족들의 사체처분권 침해 등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낸다.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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