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중 4% 수준인 7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한 곳이 25년에 한 번 꼴로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는 얘기"라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인력도 태부족인 상황이다.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돼 분식 회계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채 의원은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 권한 부여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외감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