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방금 전, 우리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소개한 뒤 "추 대표에 대한 혐의 사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허위사실도 아니고 공표한 적도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소는)정권을 뒤흔드는 측근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더민주는 박근혜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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