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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66% "교사에 선물·간식 금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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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생 조사, "청탁금지법이 학부모간 경쟁심리 줄일 수 있어"

학부모 66% "교사에 선물·간식 금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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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부모 10명 가운데 6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때문에 자녀의 선생님에게 선물이나 간식, 식사 등을 대접하는 것이 일체 금지된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www.yoons.com )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66.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9.3%,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14.6%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학부모의 72.9%는 자녀의 선생님께 선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의 종류(복수응답)로는 유·초·중등 이상 학부모 모두 '식품·차종류(53.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꽃(37.6%)', '상품권(21.8%)', '목욕·바디제품·화장품류(13.3%)', '영양제·건강식품(8.1%)', '악세사리류(3.7%)', '잡화류(2.8%)' 순이었다.

주로 선물을 하는 시기(복수응답)는 '스승의 날(38.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새 학기 또는 졸업식(30.6%)', '선생님을 직접 찾아 뵐 때(26.0%)', '운동회, 소풍 등의 학교 행사(24.7%)', '명절 또는 기념일(14.6%)', '선생님의 경조사(7.6%)' 순으로 응답했다.
선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1회 평균 2만9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초등 고학년 학부모가 3만9000원으로 가장 지출이 컸다. 선물을 하는 선생님의 범위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공교육 선생님만(53.5%)', '공교육, 사교육 선생님 모두(41.3%)', '사교육 선생님만(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선생님께 선물을 한 학부모의 70.5%는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선물 아이템 결정(54.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선물 구입 비용(37.8%)',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35.6%)', '선생님의 반응(30.0%)', '준비시간 확보(13.3%)' 순이었다.

부담을 느끼면서도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 51.7%가 '내 아이만 관심 받지 못할까봐'라고 응답했다. '선생님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라는 대답이 35.6%로 그 뒤를 이었고, '축하 또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31.9%)',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22.3%)', '특정일에 선물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돼 있어서(14.9%)' 순으로 대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학부모들 간의 경쟁 심리를 줄일 수 있어서(52.8%)'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의례적인 선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줄어서(49.9%)',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의 관계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돼서(47.0%)',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44.1%)', '선물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29.4%)', '이 기회에 부정청탁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24.8%)' 순이었다.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한 학부모는 그 이유(복수응답)로 '최소한의 성의 표현도 할 수 없게 돼서(72.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진정한 감사의 표시까지 퇴색되는 것 같아서(45.7%)'라는이유가 그 뒤를 이었고,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를 손익 관계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33.7%)', '빈손으로 선생님을 만나 뵙기가 민망해서(31.5%)', '세세한 부분까지 제재 대상이 되어 나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13.0%)', '이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청렴해서 불필요하게 느껴져서(6.5%)'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가 유지됐으면 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51.9%가 '지금처럼 전면 금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면 금지보다는 상황에 따라 3-5-10과 같은 약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 좋겠다(19.3%)', '집에서 만든 도시락·쿠키 등 선물 가능한 아이템들이 지정되면 좋겠다(19.1%)',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설정되면 좋겠다(9.7%)'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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